ninethree 2011.05.23 10:22

안녕하세요 저번에 홀인원문제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일은 그만 두었는데 4월5월달 임금을 안주시네요.

저뿐만아니라 4월달에 그만두었던 사람들(4명)에게도 임금을 지불 안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만약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면 검찰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는거 아닌지요??

 

2. 대화를 통해서 줄 사람도 아닌거 같고 계속 협박을 하실거 같은데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래서 못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사업장에가서 시위를 할생각인데요. 절대로 시끄럽게 투쟁이 아니라 피켓이나 종이를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이런 법들에 안 엮이고 시위를 할 수 있나요??

 

4. 또 밀린 임금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내용의 시위가 명예훼손행위가 되나요?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다고 하길래 걱정이 되서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저번에 글도 많이 도움되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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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본래의 역할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기본적 조사(체불여부, 체불인 경우 액수와 그 산정내역)를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행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사가 있는지를 근로자에게 묻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에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처리하여 검찰에서 처벌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검찰로의 입건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임금지급 등에 대해 합의하고 근로자는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부에 신고(진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2인이상이 모여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이상의 집회 및 시위는 자유이지만, 사전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인이 피켓팅을 들거나 하는 이른바 '1인시위'는 사전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3.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익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시위인 경우라도 상대방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조속히 임금을 지불해줄 것이라는 요구라면 혐의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맞고소(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 응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의 내용을 피켓에 담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주장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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