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하고있는데요
메인직업+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메인직업은 4대보험하구있구요...그런데 갑짜기 아르바이트하고있던곳에서..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산재 만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메인직업에서 저의 가입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투잡을하고있는데요
메인직업+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메인직업은 4대보험하구있구요...그런데 갑짜기 아르바이트하고있던곳에서..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산재 만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메인직업에서 저의 가입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 2011.05.23 | 532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4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28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판단 1 | 2011.05.23 | 1578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4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 2011.05.23 | 1702 | |
»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4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 2011.05.23 | 1618 | |
임금·퇴직금 |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 2011.05.23 | 1542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45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 2011.05.22 | 2307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5.22 | 949 | |
임금·퇴직금 | 궁금합니다~ 1 | 2011.05.22 | 9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11.05.22 | 7385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 2011.05.21 | 138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 2011.05.21 | 3858 | |
근로계약 | 현 3조 3교대인데... 1 | 2011.05.21 | 3259 | |
임금·퇴직금 | 지난번에 올린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없어서 전체복사해서 다... 1 | 2011.05.21 | 4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소득이 더 많은 곳에만 가입이 되며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