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1.05.23 18:14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주40시간초과)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적용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 공제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월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20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4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2011.05.24 2562
고용보험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2011.05.24 1830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1.05.24 338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2011.05.24 1018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2011.05.24 3392
고용보험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1.05.24 4144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2011.05.24 6066
임금·퇴직금 감사드립니다. 1 2011.05.23 1001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2011.05.23 5335
»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5.23 1669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5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9
기타 상시근로자수 판단 1 2011.05.23 157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2011.05.23 1703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011.05.23 16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