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나와있는 일반사업장에서의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중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OK에 나와있는 일반사업장에서의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중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1.05.25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관련 1 | 2011.05.25 | 1414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1.05.25 | 1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 2011.05.25 | 2362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3 | |
임금·퇴직금 |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25 | 2501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 2011.05.25 | 38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 2011.05.24 | 5742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 2011.05.24 | 180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 2011.05.24 | 2626 | |
기타 |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 2011.05.24 | 521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4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 2011.05.24 | 2561 |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21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1.05.24 | 338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 2011.05.24 | 1017 | |
» | 비정규직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 2011.05.24 | 3391 |
고용보험 |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1.05.24 | 4122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5 | |
임금·퇴직금 | 감사드립니다. 1 | 2011.05.23 | 1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사기업체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