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23 10:01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근로기즌법 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기 법조항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109조)

 

3.. 질의

 

   1)  43조 위반시 109조에 따라 제재가 따릅니다만

 

   2)  109조 2항에 "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3)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더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사건 진행 중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5.23 1668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4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8
기타 상시근로자수 판단 1 2011.05.23 157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2011.05.23 1702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011.05.23 1618
» 임금·퇴직금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2011.05.23 1542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5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7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5.22 949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5.22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5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2011.05.21 3858
근로계약 현 3조 3교대인데... 1 2011.05.21 3259
임금·퇴직금 지난번에 올린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없어서 전체복사해서 다... 1 2011.05.21 4209
비정규직 근로계약만기로 해고 1 2011.05.21 2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