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올린글 원본은 https://www.nodong.kr/829801 이거구요 혹시몰라 복사,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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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구요 제가 일했던 매장은 3명이서 로테이션 했고, 매장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10개이상은 되기때문에 혹시몰라 20~49인 으로 체크했는데, 분명 그 이상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다고 체크했구요ㅜㅜ

 

제가 학생이라 알바하려고 알아봤던곳이 단순알바가 아니라 취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학생인거 아시고 오래 안할걸 알면서도 일하게 해주신거구요. 하지만 알바로 들어간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5월2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악세사리 판매였구요.

한달월급이 135만원인데 세금을 빼고 주셔서 130만원 정도했습니다. 4월~5월20일 까지는 150만원이 기본급이었구요.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달랐는데 오전반은 오전 9~6시까지, 오후는 오후1시에서 10시까지, 주말은 2시에서 11시까지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목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5월에 2주는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했습니다.(휴일근무도 할증이 되길래 씁니다.)

총 세어보니 21주 가량 일을 했는데, 주 9시간 x 6일 = 54시간이잖아요. 그럼 14시간 할증을 붙여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근무수당은 10시부터 붙는거라 어떤어떤날 11시까지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회사에는 시간을 적어서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적어놓지않았거든요. 야간근무수당까지는 아니어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나요?? 

계산을 해보니 대략적으로 85~95만원정도 꽤 큰돈을 받을 수 있는것같더라구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어떤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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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해당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정직원, 아르바이트등의 채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발생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또는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총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 또한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한주 40시간이 되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등에 대해서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출퇴근 기록부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본 질문글---------------

회사의 매장이 여러개가 있는데, 적어도 두명에서 세명씩은 한매장에서 일합니다.

매장이 회사와 완전히 분리 된것이 아니라서 급여도 회사에서 나옵니다. 제고관리며,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수입에서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아니고) 주문하는 것도 회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하구요.

  

매장안에 있는 사람 수 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수로(모든 매장의 직원수)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세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매장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만 상시근로사 인원으로 셉니까?

 

또, 월급이 135만원이었는데, 할증붙이는 금액을 어떻게따져야하나요? 한달 30~31일중에서 목요일만 제외하고 9시간씩해서

한달 26~27일씩 일했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할증을 붙여야하나요?  또 처음 제시한 급여가 할증 포함된금액이라고 하기도하나요?

(분명 급여얘기시 할증포함급여라는 말은 없었지만요)

 

또,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할증은 사무실에선 알 수 있지만, 만약만약에 자료를 삭제했다거나 했을 수도있고, 또 그쪽에서 자료가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론 증거자료가 없기때문에 이런 경우엔 할증수당을 못받겠죠?

 

참, 제가 일한 곳(매장)과 사무실은 다른곳에 있는데, 어디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한 쪽에서 해야겠죠?

ㅜ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정리가 안되고 정신이 없지만 답변 꼼꼼히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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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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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인원 판단 기준은 각 사업장이 인사, 회계의 독립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면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근로계약 체결을 누구와 하였는지 여부, 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로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매장별로 사업주가 별도로 있으며 매장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매장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인원을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에 따른 임금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 당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약정하고 월 13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연장수당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 6일 + 4시간(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260.7시간
    1,350,000 / 260.7 = 5,178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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