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특급 2011.05.21 09:35

근로 계약서 및 서약서

사용자 대표 : (이하“갑”이라한다.)과 (근로자를“을”이라한다.)간의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쌍방의 합의하에 체결하며, 아래 내용은 “갑”의 사규로써 외부로 유출을 할 수 없다.

(기밀법저촉)

사규 1조

1항. “을”의 업무내용 : 업무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예방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회사 업무에만 충실하며, 몸가짐은 단정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2항.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당월 1일 ~ 31일분을 익월 30일 현금 또는 은행으로 지급한다.

①기 본 급 : 1000000

②만근수당 : 200000

③연. 월차수당: 200000

④잔업수당 :

⑤야간․특별 수당 :

⑥영업수당 :

⑦차량보조금 : 50000

⑧업무수행능력수당 : 100000

총 합 계 :

(세금공제전금액)

3항. 지급내역 : 1550000 

4항. 기본급은 총합계금액의 65% 로 정한다.

5항. 만근수당연. 월차수당은 “을”이 1개월에 결근 1회, 지각 또는 조퇴 3회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하여 만근 및 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1회 이상일 때는 결근

일수만큼 1일 임금을 제하며, 연. 월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조사, 병가는 진료서나 진단서, 사망서 제출시만 인정)

6항. 조사는 친족(친부모, 시부모)는 3일 기타는 1일을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는 무급으로 한다.

7항. 보너스는 본봉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부터 25%, 6개월 이상부터 50%, 9개월 이상부터

75%, 12개월 이상은 200%를 4회 나누어 지급한다.

(※ 단, 경영상 회사에 어려움이 가중 되었을 때 지급하지 않으며 본인책임 업무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보너스 지급시기 : 연말, 설, 하계휴가, 추석 4회 나누어 지급함.)

8항. 업무수행능력수당은 “을”이 맡은 업무를 태만하여 반복적인 지적을 3회이상 받아 회사에

피해를 초래하였을 시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참고하여 임금 인상 시 반영한다.

(입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9항. 퇴직금은 “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근속년수 1년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년 이내에 퇴사 시 지급하지 않는다.

10항. 임금인상시기는 매년 1월부터 하며, 2월 28일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안될 시 다음 해

2월 28일에 인상하며 통계청 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11항. “을”이 OO산업 근무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 대인・대물・기타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을” 및 연대 보증인이 지며 피해보상도 함께 하겠습니다.

12항. “갑”의 거래업체 및 영업기밀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이를 “을”개인의 사업 및

경쟁업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영업 기밀법에 저촉됨. )

13항. “을”은 회사 업무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으며 만약 외부로 유출시켰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을” 및 보증 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모든 것을 반납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

14항. “을”은 퇴사 시 90일전에 퇴직서를 제출하여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만약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을” 및 보증인이 보상하겠으며, 근무기간은 ( )년 이상으로 합니다.

( 갑자기 퇴사 시 업무 공백 및 생산 LINE 중단 예방 )

15항.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며, 쌍방에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한다.

16항. 근무시간 : 08:20 ~ 18:30 , 토요일 : 08:20 ~ 15:00 , 공휴일 : 근무 08:20~15:00 ,

일요일 : 휴무 (지각 시간만큼 합계하여 월급에서 공제함.)

17항. 근무 중 사적으로 전화 및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에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18항. “을”이 60개월 이상 근무 시 기존 퇴직금 외에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갑”이 “을”에게 퇴사 전까지 지급한다.

19항. 과속,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인한 모든 벌과금은 “을”이 부담하겠습니다.

(영업직에 한함.)

20항. 휴대폰요금은 “갑”이 매월 ₩( )원 보조한다(영업직에 한함.)

21항. Incentive제도: “을”이 ※ 신규업체 ※ 영업 활동으로 인한 매출총액의 2-3%를 “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며 퇴사 전까지 지급한다. (단, 매달 5백만원은 기본이며 5백만원이상 부터 매출총액에서 지급함) (영업직에한함)

22항. “갑”의 업무용 차량의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직장인기업보장보험) “갑”이 가입한다.

(영업직에 한함.)

23항. 위의 내용은 “을”이 잘 듣고 읽었으며, 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4대 보험을 적용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갑” : “을”의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성 명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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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계약서  및 서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률과 상충하므로 효력이 없는 부분은 14항(퇴직의사를 퇴직일 이전 90일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정도로 판단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다른 부분은 법률적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히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손해를 미리 예정하는 문구는 단순한 주의정도의 효력만 있을 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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