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삼 2011.05.20 11:26

안녕하십니까

회사 입사 후 6개월 만에 몸이 아파 질병휴직을 8개월 내고

몸이 치료가 안되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또 시간제 인력으로 근무하다 계약직 채용에 응시하여 시간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근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일 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0 13:36작성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휴직개시일 기준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시간제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직 채용공모에 응시할 목적으로 채용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직 채용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근로계약(시간제)과 새로운 근로계약(계약직)은 각각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중단없이 근무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기전 사직의사표시없이 계약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종전 시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계약직기간은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종전 시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7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5.20 1165
해고·징계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2011.05.20 1790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3
해고·징계 질문 1 2011.05.20 1128
휴일·휴가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 휴가 년차는 다 챙겨주나요? 1 2011.05.20 1442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64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1.05.20 1805
고용보험 해외근무2년 경력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 2011.05.20 2596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1 2011.05.20 1311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3
해고·징계 사직 1 2011.05.20 10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5.20 126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1.05.20 2389
임금·퇴직금 근거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5.20 1283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1
노동조합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2011.05.20 121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입니다. 1 2011.05.19 1202
기타 연차에 관련 1 2011.05.19 1223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에서 결근처리 문제 2 2011.05.19 2800
Board Pagination Prev 1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