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24시간 가동하는 업체입니다.
3조2교대제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8시에서 8시 12시간 근무를 하고요 3일낮 3일 밤 근무를 하고 3일을 쉽니다. (3일은 시간적으로 3일이고 00:00~24:00의 개념은 아니고요)
월급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 1,110,000 시간외수당 783,904 기타 45,000 야간근로수당 254,928
근무시간은 1,2 일 밤근무
3,4,5 휴무
6,7,8,낮근무
9,10,11 밤근무
12,13,14 휴무
15,16,17 낮
18,19,20 밤
21,22,23 휴
24,25,26 낮
27,28,29 밤
30 휴무
입니다. 통상시급이 어찌되는지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4시간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1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그리고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1,15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155,000원/ 226시간 = 5,110원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