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3월16일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2011년 4월 10일까지 근무키로 구두로 정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2011년4월10일 퇴사했습니다.
* 회사 급여 지급일은 매월10일 이며 그 전 달(1일~달 말일까지) 근무치를 계산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없었으며(보통 제조업의 특성상 근무인원의 탈퇴가 빈번함), 2011년 1월에 연봉협상을 구두로 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4월1~10일까지의 급여계산 차이가 많은점 입니다.
* 사측이 보내온 급여명세서는 저의 퇴사이후 4월11~30일 말일까지를 결근처리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기본급 지급계산 방식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도 공제해 총 지급액 282,970원.
2011년 4월 | 급여 지급 명세서 | |||||
소속 : | 목 공 | 직급 : | 사 원 | 성명 : | ******* | |
소 득 내 역 |
기 본 급 | 시간 외 수당 | 직책 수당 | 고정연장수당 | 연차수당 | 생휴수당 |
1,707,333 | 262,667 | |||||
연말정산 | 연장수당 | 특근수당 | 임금착오분 | 기타수당(식비) | - | |
98,500 | - 193,590 | |||||
소득 총액 | ||||||
1,874,910 | ||||||
공 제 내 역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소득세 | 주민세 | 주 민 세 |
66,980 | 100,300 | 8,490 | 45,000 | 4,500 | ||
결 근 | 지각 / 조퇴 | 가불금 | 기타공제 | - | - | |
1,366,670 | ||||||
공제 총액 | 차인 지급액 | |||||
1,591,940 | 282,970 | |||||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의 계산은 퇴사를 구두로 밝히고 (1개월 후의)잔여 근무일수는' 평균임금' 정산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제조업이 그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퇴사전 3개월치 임금은
2,214,250원
2,142,280원
2,067,220원 입니다.
총 6,423,750원에 근무일수90일로 나누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71,375원
10일치 713,750원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잔여 10일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2) 퇴사일인 4월10일 이후 말일까지를 결근 처리한 사측계산의 합법성
입니다.
* 결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중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11.부터는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결근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월도중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의 급여계산방법은 근로제공일까지의 근로제공일 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기본급 1,707,333원 고정연장수당 262,667원을 합산한 1,97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실연장근로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4.1.~4.10.까지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0일간의 임금 = {197만원 / 30일) * 10일 = 656.666원
4.1.~10일까지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 98.500원
임금착오지급분 인정된다면 임금공제액 = -193,590원
합계액 = 561,217원
따라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 근로소득세 모두 위 금액(561,21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사회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