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계업무와 대표이사 수행기사 병행업무에 관해서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지나서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 출근해서 회계업무를 보다가 불려나가거나..
아침에 출근길에 대표이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딱히 기록할만한 서류적인 근거자료는 없으나..
항상 대표이사 술집에서 늦게 나올때마다 저에게 휴대폰으로 나간다 차대기 시켜라 하고 전화를 합니다.
혹시 전화통화내역도 근거 자료가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가 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급받지 못한 1년치의 수당을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해는 특별한 근거자료, 입증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근거자료 입증자료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자료는 되고 어떤 자료는 되지 않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