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0일 퇴직한 퇴직자입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서 작성은 했는데요...원래 사직서도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퇴직했고요
처음 사직서 썼던내용도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바꾸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퇴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저녁시간에도 너무 자주 야근을 시키고 물론 비용도 주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팀장이 문자로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낼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되나 휴가도 못가게 해서 퇴직사유로 휴가를 썼고요
현재 제가 사직서를 내서 팀장은 직위해제되고 팀원들도 많이 바뀐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퇴직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동안에 위의 사유로인한 문자는 모아 두었습니다.
이런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범위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득불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