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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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1.05.21 | 227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1.05.20 | 11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 2011.05.20 | 179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0 | 1373 | |
해고·징계 | 질문 1 | 2011.05.20 | 1128 | |
휴일·휴가 |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 휴가 년차는 다 챙겨주나요? 1 | 2011.05.20 | 1442 | |
휴일·휴가 |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 2011.05.20 | 3064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1 | 2011.05.20 | 1805 | |
고용보험 | 해외근무2년 경력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 | 2011.05.20 | 2596 | |
고용보험 | 질문있어요~ 1 | 2011.05.20 | 1311 | |
근로시간 |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 2011.05.20 | 2983 | |
해고·징계 | 사직 1 | 2011.05.20 | 10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5.20 | 126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1 | 2011.05.20 | 2389 | |
임금·퇴직금 | 근거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5.20 | 1283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1.05.20 | 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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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정산에서 결근처리 문제 2 | 2011.05.19 | 2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개 지부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7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되고, 5개 지부 노조원만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5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찬반투표의 형식은 투표에 참고하고자 하는 노조원이 한날 한시에 일정공간에 모여서 투표해도 되고, 투표소와 투표일을 각각 지정하고 각각 지정된 장소나 일자에 투표하는 방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