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1.06.13 16:25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인원이와서일을하고잇는데요,,

일요일같은경우,

월-금까지만근햇을시 주휴수당이랑 일욜특근수당까지 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그리고,예를들어 5/10날 휴일이였는데,

이날근무시에도 특근수당이랑 휴일수당이나가는건지해서요ㅡ,ㅡ

 

정직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이 209시간에 포함되어잇어서그냥햇는데,,

용역은어찌해야하나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1주 5일이라면, 해당일의 모두를 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만약 유급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5월10일)이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처리하고,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 1 2011.12.19 3164
» 임금·퇴직금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2011.06.13 4539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임금계산 1 2014.01.25 103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06.04 34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2015.08.10 352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5.10 87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6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9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