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인원이와서일을하고잇는데요,,
일요일같은경우,
월-금까지만근햇을시 주휴수당이랑 일욜특근수당까지 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그리고,예를들어 5/10날 휴일이였는데,
이날근무시에도 특근수당이랑 휴일수당이나가는건지해서요ㅡ,ㅡ
정직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이 209시간에 포함되어잇어서그냥햇는데,,
용역은어찌해야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인원이와서일을하고잇는데요,,
일요일같은경우,
월-금까지만근햇을시 주휴수당이랑 일욜특근수당까지 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그리고,예를들어 5/10날 휴일이였는데,
이날근무시에도 특근수당이랑 휴일수당이나가는건지해서요ㅡ,ㅡ
정직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이 209시간에 포함되어잇어서그냥햇는데,,
용역은어찌해야하나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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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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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1주 5일이라면, 해당일의 모두를 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만약 유급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5월10일)이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처리하고,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