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1.06.14 17:25
당사업장은 2011.5.1 일자 위원장 선출 2010년 12월까지 결산후 2011년 1월분 조합비를 사무장 경질로 인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나 사무장이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2011년 1월분 에 대한 조합운영을 인수인계 절차없이 5월 위원장선거를 치렀습니다. 신임 위원장선출로 인하여 인수인계 절차에서 2011년 1월분 조합비   975.000원 을 전위원장이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환해 나가겠다 함을 현위원장에게 약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5월 13일부터 근무지 이탈없이 근무하였으나  운영위원 임명후 2011년 1월분 조합비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회의를거쳐 사무장 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한부분 에 대한 징계절차에 임하게  되는것을 알게 됨니다. 현집행부의 내용증명을 야근을한뒤 깊은잠에 수령치 못하던중 교대자로 부터 수신인 발신인 없는 밀봉 붕투를 전해받고 무서워 개봉을 안한채 2011년 6월 8일 11:00경   조합 사무실로 위원장을 면담한뒤 밀봉 봉투를 건네주며 무서워 개봉을 못했다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14:00시 징계위원회 발휘를 고지시키며 언제봐도 봐야하니 오늘 보자하기에 알겠다며 회의시간 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징계사유 를 낭독해가며   소명의기회 를 주듣이 하며 소위 징계위원들 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일 징계위원회  조합원 제명으로 결의를 하였고 2011년 6월 9일 위원장으로 부터조합원 제명으로 결의 되었슴을 들었습니다. 6월 10일 게시판에 공고 징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조합원 제명으로 고지 하였으며 6월 10일 사측으로 부터 면담요청 사용자를 만나니 노측으로 부터 단협상 징계절차 제몀된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사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를 내세워 사측의 해고를 종용하는 공문을 받았슴에 난감을 표하며 해구책을 논의하기에 이릅니다.  조합의 업무상 징계절차에 있어  1. 제명 중징계를 3일만에 처리한부분 2. 행위자외 위원장의 책임범주  3. 조합원 제명으로 해고 할수있는 노조법조항 및 상위법조항.          항시 노동ok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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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결정사항(노조원 제명 결정 포함)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절차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자는 행정기관(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산별노조 등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이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한지, 징계대상행위와 처분내용(제명)을 볼 때 과도한 처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적절한 징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원에 대한 통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징계양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징계대상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입니다.

     

    만약,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로부터 귀하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결의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그 탈퇴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탈퇴자가 아닌 제명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령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제명된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그 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의 내용(제명된 자에 대한 해고의무를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01254-359, 1995.03.31)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유니온숍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임.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의 만료후 노조에 가입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와 조합원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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