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여쭈겠읍니다
1.만약 본사 근로자 15명이 서울에 있고 지방지사 12명이 있다면 이경우 ( 서울과 지방은 독립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 각각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아님 서울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2. 또한 서울이 5명이고 지방지사가 8명이면..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하는지요
3. 서울이 5명 지방지사가 13명이면 ..마찬가지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여쭈겠읍니다
1.만약 본사 근로자 15명이 서울에 있고 지방지사 12명이 있다면 이경우 ( 서울과 지방은 독립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 각각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아님 서울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2. 또한 서울이 5명이고 지방지사가 8명이면..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하는지요
3. 서울이 5명 지방지사가 13명이면 ..마찬가지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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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2개 이상의 노동부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이나 출장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본사 및 지사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2)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 지점, 출장소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에도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본사 및 지사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사 지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할 대상 노동부 지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되, 취업규칙의 말미에 지사의 명칭, 소재지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