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잦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일이 2005.12.7 일 이고 퇴사일이 2011.6.30일 입니다(취업규칙상 연차기산일 1/1일 입니다)
연차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① 2005.12.7 ~ 2006.12.6 까지 만근시
2005.12.7~2006.12.6 연차 10개
2006.12.7~2007.12.6 연차 11개
2007.12.7~2008.12.6 연차 12개
2008.12.7~2009.12.6 연차13개
2009.12.7~2010.12.6 연차14개
2010.12.7~2011.6.30 퇴사
② 2005.12.7~2005.12.31 까지 연차 1개발생하고 2006.1.1~2006.12.31일 까지 만근하여
2006.12.31일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여 2007.1.1일 연차수당권 전환
상기 방법이 맞는지 혹 틀리면 다른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사업장인 경우.
1) 2005.12.7.~2006.12.6.기간에 대해 : 2006.12.7.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7.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2) 2006.12.7.~2007.12.6.기간에 대해 : 2007.12.7.부터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8.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3) 2007.12.7.~2008.12.6.기간에 대해 : 2008.12.7.부터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9.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4) 2008.12.7.~2009.12.6.기간에 대해 : 2009.12.7.부터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10.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5) 2009.12.7.~2010.12.6.기간에 대해 : 2010.12.7.부터 2011.6.30.(퇴직일 전일)까지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11.7.1.(퇴직일)퇴직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6) 2010.12.7.~2011.6.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 미발생
2.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1) 2005.12.7.~12.31. 기간에 대해 : 2006.1.1.부터 1년간 10일*(1월/12월)= 1일(0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7.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2) 2006.1.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8.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3) 2007.1.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부터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9.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4) 2008.1.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0.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5) 2009.1.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1.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6)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2011.6.30.(퇴직일 전일)까지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1.7.1.(퇴직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7) 2011.1.1.~6.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 미발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과 퇴직일과의 상관관계를 종합할 때 회사 회계일 기산방법이 입사일 기산방법보다 유리하므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방법(위 2.의 방법)으로 하셔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