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쩡 2011.06.12 16:34

 

 

밑에 답변해주신 것 잘 읽었습니다.

 

기존에 15년동안 다니던 회사가 합병되면서

 

그 회사명은 그대로 있지만, 아빠가 일하시는 직종의 사업은 하지 않아서...

 

이번에 연차수당을 새로 옮긴 회사에서 한번에 받게 된 것인데

 

 

회사측에서 매해 주지 않고,

합병되면서 받게된 것인데..

 

이전 회사에서, 매해 챙겨주지 않았던건데....

이것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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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0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비록 아버님의 법을 잘 몰랐고, 회사도 잘못해서 연차수당을 매년마다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최종3년치의 연차수당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데, 아버님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라도 정산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 보입니다.


    매년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회사측의 책임(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측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뿐, 그렇게 해서 비록 회사측에 형사적 책임(처벌)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월에 15년치의 연차수당으로 2000만원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한 것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행위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거나 근로소득세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차후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15년치의 연차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연차수당을 수령하는 해당월의 근로소득세는 과다 납부하여야 하지만, 연말에 2011년도의 총수령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특정월에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은 연말에 2011년도 총수령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특정월에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상당수는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마다의 급여액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매년말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각종 공제항목 등을 추가하여 자신의 급여수준에서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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