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1.06.13 07:4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직년수 2년이 넘은 상태라 연차 15일이 있는데

이 연차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꺼번에 사용하려 합니다.

3주 연속으로 월~금을 사용하려합니다. 그래서 15일을 사용하려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3주 연속으로 사용하니 총 21일을 회사에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 9일치 급여만 준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15일을 제외한 15일치 급여가 나와야 할 듯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맞다면 회사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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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그러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3주 연속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사용하였다면 3주간 발생되는 주휴일수당 3일치는 발생되지 않으며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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