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로 상담드립니다.
2009년 6월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2009년 8월에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중간정산의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은 중간정산내역서와 지급내역서가 있는데, 그곳엔 제 싸인이나 회사직인이 안찍혀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난 상태이고, 이렇게 본인에겐 한푼 지급도 안했으면서 ,
세무서엔 이미 다 지급한것처럼 신고가 되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승락을 하였을 때에는 기왕의 근로(과거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완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이후 사용자가 승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납부되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