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혜 2011.06.10 14:5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로 상담드립니다.

      2009년 6월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2009년 8월에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중간정산의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은 중간정산내역서와 지급내역서가 있는데, 그곳엔 제 싸인이나 회사직인이 안찍혀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난 상태이고, 이렇게 본인에겐 한푼 지급도 안했으면서 ,
      세무서엔 이미 다 지급한것처럼 신고가 되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승락을 하였을 때에는 기왕의 근로(과거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완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이후 사용자가 승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납부되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인데요.. 1 2011.06.12 10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1.06.12 18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5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2011.06.11 2636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55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28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2011.06.11 4385
임금·퇴직금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2011.06.10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2011.06.10 1238
임금·퇴직금 경비직근로자 임금 1 2011.06.10 3286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7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0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6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69
임금·퇴직금 체불인금 1 2011.06.10 145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2011.06.10 1289
임금·퇴직금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2011.06.10 1551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67
기타 사회보험료 계산기 수정 요망 1 2011.06.09 2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