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2011.06.09 18:54

임금.퇴직금 분야의 3090번에 댓글로 문의를 드렸으나, 맨처음 질의한 날짜가 오래 된 관계로 글을 못 보신 것 같아 별도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회사의 말레이지아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노동 ok로부터 접수 하였으며, 연.월차 보상에 대해 추가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4월5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1년 7월4일자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上 "연월차 수당은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연.월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연.월차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기간중 연.월차를 사용한 바가 없고 해당수당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이 고용계약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강제조건을 피고용인에 제공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저는 연.월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이하는 청구권리가 있을 경우의 질문 입니다.

ㄱ. 최초 근무 1년은 시일이 많이 경과 했고 2차년도 거의 3개월이 경과하게 됩니다. 즉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

ㄴ.1차년(15일) + 2차년(15일) 해서 총 30일 청구하는게 맞습니까 ?

ㄷ.월차는 다른 글에서 보니 사업장 규모상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 혹시 보상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히 잘 활용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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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상 또는 근로계약상 별도의 연차휴가수당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적법한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단순히 포함한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실제 수당의 금액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 부분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2009.4.5.입사를 한 것이라면 3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번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11,4.5. 발생합니다.)
    2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15 = 30일이 발생됩니다.
     월차휴가는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며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면 취업규칙등 회사내 규정에 의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 3개월 전체 기간 만근을 하였다면 총 27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수원지법 2007나17199, 2008.01.11
     
    [요 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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