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 27명이고,
각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촉구한 후
이후에도 미사용분이 남아있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신입사원 입사 후 즉시 열람하도록 하며,
이후에도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사규를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사내에서 불만이 제기되어
앞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임직원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되고 있어서
연차수당 지급의 시행 기준일자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7월 1일 이전에 연차가 소멸되고, 연차 미사용분이 남아있었던 직원의 경우
간발의 차이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와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소멸 3개월 전에 서면 촉구를 한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추가로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3개월전 서면 촉구를 한 것이라면 수당 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계년도등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가능하며 입사일부터 기산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만약,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회계기준일로 맞추기 어렵다면, 연1회 특정일(예:매년 7월1일)이 아닌 분기별 특정일(예: 1.1, 4.1, 7.1, 10.1 )을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