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짱요 2011.06.10 13:02

[(주)아이야이엔씨]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서비스업체로서 초등학교와 계약하여 학교에 직원을 컴퓨터강사로서 파견보냄으로서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업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12월1일에 입사하였고 여러사정으로 올해 3월 8일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사는 더 근무할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계획으로 3월 말일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는 3월 말일까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었지만 옮길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4월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10일입니다. 그런데 4월급여(8일치)를 5월10일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12, 1, 2, 3월 4개월동안 매월 1,34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일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357,000원 정도를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161,280원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급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문의해보니 4월 1일~8일 중에 1일(금)은 근무하지 않았고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4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5일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4월 1일은 개교기념일이라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쉰다고 했더니 그땐 아무말 없더니 급여에서 빠져있어서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개교기념일이 무급휴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미리 개교기념일이라 휴무라고 알렸을때는 아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거든요. 개교기념일 휴무 빠진거랑 그거때문에 만근을 안해서 유급휴무인 일요일이 빠지는 것 맞는건가요?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은거 같아서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이 967,680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급에서 5일치라고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 할 당시도 고정적으로 1,340,000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기본급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상했지만 수당으로 1,340,000원 맞춰서 지급된다고 하여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급에 인원수당 320,000원과 호봉급 40,000원이 더해져서 1,34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1,340,000원에서 5일치를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취업규칙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원수당이 순수한의미의 수당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받아온 고정금액인데 회사 편의상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을 그렇게 책정한것이고 저는 13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취업규칙이란것을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었더라면 저는 회사의 사정을 봐주어 8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3월 말일까지만 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그렇게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거라고 하지만,,,다른 어떤 직원은 2월까지만 일하고 갑자기 3월부터 잠수타고 나오지 않아 퇴사처리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에게 연락해보니 그 직원은 한달치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사례를 들으니 저는 3월까지 할걸 이란 후회도 되구요. 저는 회사 사정 생각해서 저도 최대한 할수 있는 날까지 근무를 한건데요...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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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제도는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사유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닌 사업장 휴무에 따른 근로 미제공이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에 있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교기념일에 따른 휴무일은 결근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에 있어 법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된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인원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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