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1.06.11 09:36

저희 회사는 격일제 근무자와(2명). 1일 2부제 근무자(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는 24시간 근로이므로 야간 숙면시간이 법규나 관련 지침에  보장 되어 있는지요?

규정되어 있다면 법조항을 비롯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

1일 2부제도  야간(20:00~익일08:00) 역시 법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는지요?.

벌써 혹서기입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쉬원한 냉커피 한자 하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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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 특별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시 처벌 등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739호)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적용예외를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만 승인합니다.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만약, 승인시에는 위 조건에 충족하였으나, 승인이후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https://www.nodong.kr/406600

     

    2.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제도가 적용되니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 설정, 근로시간 8시간인 경웅 1시간이상 휴게시간 설정)

    이 경우,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12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실근로제공시간은 11시간)을,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24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2시간30분의 휴게시간(실근로제공시간은 21시 30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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