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조아 2011.06.13 10:38

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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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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