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우리사업소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과 중복지급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근거까지 알고 싶어요...
바쁘신중이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우리사업소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과 중복지급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근거까지 알고 싶어요...
바쁘신중이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 2011.06.12 | 22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하나 더 드립니다. 1 | 2011.06.12 | 1914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인데요.. 1 | 2011.06.12 | 10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1.06.12 | 18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5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 2011.06.11 | 2636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 2011.06.11 | 2855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1.06.11 | 492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1 | 2905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 2011.06.11 | 4385 | |
임금·퇴직금 |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 2011.06.10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 2011.06.10 | 1238 | |
임금·퇴직금 | 경비직근로자 임금 1 | 2011.06.10 | 3286 | |
근로계약 |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 2011.06.10 | 38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 2011.06.10 | 2906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 1 | 2011.06.10 | 1936 |
해고·징계 |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 2011.06.10 | 2669 | |
임금·퇴직금 | 체불인금 1 | 2011.06.10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 2011.06.10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 2011.06.10 | 1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