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011.06.10 14:57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1년 2월7일 진화중창 이라는 신발부품제조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생산인력 13명)

그런대 5월24일 출근하니 사장님이 공장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못맞추니 인력을 감축하고자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하여 그러면 사정이 좀 나아지면 몇달후에라도 출근한다고하니 그럴필요가 없다하여

5월24일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인가요?

 

그리고

3월달 급여 500,000원

4월달 급여 2500,000원

5월달 급여 23일까지 근무한 1900,000원

채불중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5일입니다)

 

채불독촉을하면 자기사정만이야기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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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 경과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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