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2011.06.10 17:35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

 

정직원으로 무급직원이 있습니다. 기본급등은 지급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체결 후 정직원으로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간간히 인센티브만 불특정한기간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오랜기간 못받을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질문이,

이런 경우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모두) 이 가입 가능한지 [ 또는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지], 최저임금법에도 위배되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직원으로 계속 정직원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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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의 결과 또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도급제 임금'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배 종속관계하에 있어, 회사사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 일정금액이상의 고정적 급여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79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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