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6.10 15:1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당사의 정규직 정년은 50세입니다. 계약직의 정년은 별도로 정한사항이 없어서 주부사원들의 경우 57세,58세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자 계약직 생산부서 사원도 53세,54세,56세의 사원도 있는데 위의 주부사원들은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무시키고 남자 계약직 사원만

5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 계약직 사원들은 더 오래 근무하길 원하지만 55세가 되는 해에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주위 부서원과 마찰도 있고 회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이상 근무시키지 않기

위해서 55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동일 직군(계약직)에서 주부사원은 55세 이상으로 근무시키면서 남자사원만 55세 까지만 근무할 수있다고 하면 차별적 근무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1년 단위 계약인데 재계약하기 1개월전에 타당한 근거없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계약직의 계약을 해지할 때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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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급, 직위등에 따른 차등정년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직군내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합리적 사유이 있지 않는 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근기 68201-690, 2000.03.10
     
    1. 정년제의 의의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함.

    2.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96조),
    -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기존의 정년을 인하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3. 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하여 조기 퇴직토록 하는 것은 남녀차별적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임(대법 85다카657, '88.12.27).

    ○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음.

    4. 정년과 퇴직시점

    가.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
    ○ 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해당 연령을 시기(始期)나 종기(終期)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나. 당사자간에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됨.
    -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퇴직시점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이 경우는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음.

    5. 정년의 연장

    ○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되,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연장기간이 경과하면 정년퇴직의 효과 발생
    -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6. 정년퇴직자 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재고용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 재고용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경우는 동 계약기간의 만료로,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고가능

    7.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 60세 이상의 정년을 권장
    -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
    -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 노동부장관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 이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고령자고용촉진법 제24조제1항제1호)
    - 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붙임:1. 명확한 정년퇴직시점의 예시 1부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부


    【붙임1】

    명확한 정년퇴직시점의 예시
    - 만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甲의 생년월일이 1945년 4월 1일인 경우 -

    가. 정년퇴직 시점을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 시점은 2000년 4월 1일이 됨.
    나.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 시점은 2000년 4월 30일이 됨.
    다. 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해의 2/4분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00년 6월 30일이 됨.
    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반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상반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00년 6월 30일이 됨.
    마.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00년 12월 31일이 됨.
    바.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01년 3월 31일이 됨.

    【붙임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직위별 차등정년제의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여부
    ○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 단체협약 내용중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근기 68207-1043, '94. 6.29).

    2. 요양중인 자의 정년일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되는 것임(근기 01254-9824, '91. 7. 6).

    3. 정년퇴직시의 퇴직시점
    ○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17838, '90.12.26).
    ○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에 도달한 날(만 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886, '92. 6.26).
    ○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 71다2669, '73. 6.12).

    4. 육체노동자의 정년
    ○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일반적으로 정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리부에서는 귀하가 질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종 등에 따른 적정수준의 정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근기 01254-5124, '90. 4.11).

    5. 근로자의 정년산정
    ○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 귀사의 복무규정에서 정년을 62세로만 정하고 만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2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2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근기 68207-686, '94. 4.25).

    6.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 채용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이상인 사실을 알고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658, '94. 4.18).

    7. {남녀차별적 정년규정}은 무효라는 판례
    가.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무효라고 본 사례
    ○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 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85다카657, '88.12.27).
    ※ 이 사례에서 ○○공사 일반직렬의 정년은 55세로 규정
    나. 단체협약상 동일 부서내의 정년을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다르게 정한 규정을 무효라고 본 사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속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하여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이를 3개 부서 소속원에만 적용하고 그외의 부서 소속원들은 남녀 공히 모두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 3개부서에 관해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의 차별을 금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 92누15765, '93. 4. 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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