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6.13 09:36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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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 전체 시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8시간 * 6,000원 *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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