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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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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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5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5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2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2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191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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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 전체 시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8시간 * 6,000원 *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