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ky69 2011.06.14 14:0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약 5년간 연차휴가를 실시 한적도 없고(연차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보상비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마음데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누적 연차휴가 갯수가 "0"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 휴가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 드리면

 

- 본사 관리직의 경우 년초 1년치 연차 휴가원을 제출하게 하여,  연차 실시와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장은 노조가 있어, 노조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누적 관리"를 하여,  불특정 시기에 연차 휴가비(통상  임금의 150%)를 지불 하거나 (누적된 갯수에 대해서 100%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지급하여 누적 연차 갯수를 줄이고, 잔여 연차는 이월 누적 관리 되고 있음),  퇴직시 미사용 연차(누적 연차)에 대해 전액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 노조원에 대한 연차 휴가비 지불 및 관리는 단체 협약 사항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 5년치 미사용 연차 휴가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임금 채권 소멸 기간인 3년치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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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일수만큼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됩니다. 5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3년)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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