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스트 2011.06.13 16:56

 여러모로 바쁘신데 임금에 대한 질문좀 드릴려 합니다.

저는 용접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일한 임금을 단돈 1원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년 11월부터 12월달 까지 일을 하였고

해운대 한 모 뷔페집에 불이나고 리모델링 잡철 용접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협의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최하단가 13만원에서 최고 15만원 단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접투입은 저외 한명이 더 투입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야간및 잔업으로 인해 인건비가 500만원이상이 나온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외 용접사는 이미 임금을 받은 상태이고 그 용접사는 저와는 잘 모르는 사이로 그 회사에서 이미 구해서 투입된 용접사입니다 저를 투입시킨 곳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를 받아 간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현장투입이 아니었고 모 자원업체에서 다시 연락처를 받았고 모뷔페 리모델링 원청 소장에게 연락처를 받고  원청 소장으로 부터 그 하도급업체 모 금속회사에 소개를 시켜주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좀 소개가 복잡한데 다시 정리 해드리자면 직업소개소 소개 --->모자원업체--->원청업체소장--->하도급 금속업체 대표쪽으로 투입 이렇게 빙빙 돌아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일이 마무리되었던 시점에서 공사마무리후 익일날 인건비를 전액 지불해주겠다는 원청업체의 소장에게 말을 들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일을 2010년 12월 중순에 마무리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돈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소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소개를 시켜준것밖에 없다며 및 하도급 대표에게 돈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전 하도급 대표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였고 하도급대표의 전화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시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번 현장에도 갔었고 갈때마다 하도급 대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여가 지난후에 1월말이중순이 넘어갈시기에 하도급대표의 전화를 알게되었고 하도급대표에게 인건비 지불을 요구하였고 하도급대표는 원청업체의 소개로 지원을 받은거라 자기네는 지불의 의무가 없다며 원청업체에게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원청업체소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고 임금지불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즉 원청업체도 소개를 해준것뿐이고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저외 다른 용접사는 단가15만원에 원청업체에서 전액 지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 그사실을 알고 노동청에 하도급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고 1차에 출두에 하도급대표가 나와 지불할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원청소장을 출두 요청하였으나 요청거부로 인하여 3차까지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은 저보고 원청업체소장을 상대로 다시 진정서 제출 요구를 하였고 전 그대로 하였으나 1차는 제가 그시간에 못맞춰 출두하지 못해 원청업체 소장만 출두 한상태이고 그담에 제가 따로 출두하여 다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구두로 임금계약을 하였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 더이상 임금제출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의 답변뿐이고

6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아무것도 해결이 된게 없습니다.

 임금을 체불에 관해 노동청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신걸 알지만 염치없이 자세히 적느라 이렇게 글이 길어졌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일마다 잘되시길 바라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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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뷔페 리모델링 관련 용접일을 일당제 형식으로 근무하신 사정은 충분히 알겠으나, 누구로부터 일당(13만원~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지휘의 감독권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구두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당자와 대화를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차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청 소장 또는 하도급업체 대표 모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면,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모두를 임금지급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귀하의 임금에 대해 공동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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