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몬이 2011.06.14 12:51

안녕하세요. 마음이 급하여 바로 문의드립니다.

 

원격교육원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사 보름정도 후 동영상원본파일이 서버에서 없어졌다면서 저에게 손배소청구를 하겠답니다.

 

그것을 손댈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것과 제가 책임자였었다는 이유입니다. 시스템관리자가 저 한명 뿐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접근권한은 저와 컨텐츠 담당 팀장 2명뿐입니다.

 

요지는 "니가 있을때 관리를 못해서 삭제된것 아니냐," 라는 요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도 제가 퇴직 후 약 한달뒤에 후임자가 왔는데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그것도 포함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인수인계를 해주러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퇴직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 2010년 4월 1일로 가입되어서 퇴직은 2011년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4월 23일까지는 오후에 잠깐 일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입사일을 4월 23일로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4월 20일이 급여일인데 2010년 4월 20일에 받은 급여가 있거든요. 오후에 잠깐씩 일했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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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관련동영상을 삭제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관련동영상을 삭제한 것이 귀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만, 만약 동영상 삭제를 귀하가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록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명령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영상를 삭제한 것이 귀하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직중 동영상 관리 책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2. 2011.4.20. 퇴직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퇴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퇴직승인이 없음에도 귀하가 무단으로 결근(또는 퇴직)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유효한 퇴직이므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귀하의 책임은 아닙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3. 2010.4.1.~4.23.까지의 임시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4.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 것은 사실이고, 2010.4.1.~4.23.까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2010.4.1.부터 기산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입사후 일부기간이 정상적인 근로기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상적인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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