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000 원인데요.
시급제는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이전에는 시급 6,000 * 226 = 1,356,000 이었습니다.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시급 6,000 원인데요.
시급제는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이전에는 시급 6,000 * 226 = 1,356,000 이었습니다.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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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 2011.06.14 | 401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 2011.06.14 | 4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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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 2011.06.14 | 21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2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6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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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192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2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243시간이니 하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월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 1주 40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 * 5일) 하는 경우 = (1주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주 4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5일) + 토요일 4시간} 하는 경우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 1주 4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5일) +(토요일 8시간)}하는 경우 = (1주4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2. 시급제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하여 1)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0일]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2) [시간급 * 월특정시간]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전과 같이 [시간급*226시간]으로 월기본급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월기본급 산정을 위한 월특정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위1.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