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6.13 14: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현재 민간 법인회사에 근무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체불임금 때문에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 증명을 위해 증빙으로 [ ①임금지급요구 내용증명 ②연봉계약서

③퇴직금 지급내역서 ④본인 인사기록카드 ⑤시간외근무지시 메일 ⑥직책수당관련 공문 ]

을 첨부했습니다.


이 증빙 중 ①~③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④~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회사문서 유츨 및 사용을 이유로 징계 및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④~⑥문서는 회사 몰래 카피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메일로 전송된 자료입니다.



질문 1] 본인이 받은 메일 자료를 불법(체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관련 판례가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판례자료도 함께 부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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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판례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90다 18999, 1991.12.13 0)근로조건개선을 관철시키고자 1회 30분 조기퇴근, 작업일지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요 지】 운수회사의 정비공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근로관계법에 규정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개선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회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중인 작업일지를 유출시켰지만, 그 중 조퇴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빚어진 것이고, 단 1회 30분 조기퇴근하는 정도였으며, 유출시킨 근무일지는 각 작업반의 조장 또는 조원이 그 날의 정비현황을 기록한 문서로서 작성후 6개월 동안은 관리과의 담당자 책상 위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였고, 이를 유출한 목적이 자신들의 정확한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등에 비추어 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다. 

     

    •  참고할 언론보도 내용
    • "소송위해 변호사에 대외비자료 줘도 징계못해"   (201.9.9.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직원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 쓰려고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더라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운송업체인 B사 직원 김모 씨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리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B사의 영업 원가와 총이익 등 매출 정보를 담고 있어 기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됐고 `유출하면 징계한다'는 사전 공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이 비밀 반출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김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변호사 등에게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이 금지되는 등 해당 자료가 제삼자에게 전달돼 회사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사는 팀장급인 김씨에게 2008년 중반부터 사직을 권고했는데 불응하자 팀원으로 인사 발령을 냈고, 김씨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업부 매출 정보와 항공운송 실적보고 등의 자료를 위원회와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이에 회사측은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인에게 반출했다며 김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등 징계 조치했고, 김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리석은이 2011.06.13 15:21작성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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