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2011.06.09 11:15
계약해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이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각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 https://www.nodong.kr/qna/839178
 
위에 답변중에서 각하처분을 할수있다는것은 해고에 따른 불이익을 제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생성일 후에 사직일로 정한 퇴직서와 상관없이 해고를 했을시 위의 답변중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고에 따른 불이익을 제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며 퇴직금도 못받게 되고 통상해고에 따른 고용보험도 없나요?
그렇다면 해고란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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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하 처분이란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더라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통보가 없다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서면 통지를 할 때까지 출근을 한다면 퇴사일 또는 해고 통보일까지 재직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질적인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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