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1.06.09 10:49

1) 2009년 3월 11일 입사 2011년 5월 5일 퇴사

   월급여 : 1,072,360

   2009년 년차사용일수 : 8일 

   2010년 부여 년차일수 : 15일에서 전년도 사용 년차 8일 차감 7일

   2011년 퇴사기준일 미사용 년차일수 : 5일 (2011년에 15일부여 퇴사전까지 10일 사용)

 

[재질의] 이중 2011년 1월 1일에 2010년 잔여 일수에 대한 7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퇴사시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15일에서 사용한 10일분을 차감 후 미사용년차일수 5일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수당 내역은 안 들어가나요??

 
 
2)
연차잔여일수     입사년월일   2008-06-30   퇴사년월일   2010-01-22
근속 년수 2   근 속 일 수   572               
 
        
급여계산기간 10월 11월 12월 1월
         9일 30일 31일 22일 92일
                    266,400       888,000       960,320         681,510      2,796,230
                121,170       403,900       404,130         286,800      1,216,000
 
급여 기본 구성입니다. 이 외에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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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 2009.3.11.~12.31.기간에 대해 : 4,5,6,7,8,9,10,11,12월과 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1.1.이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휴가일수 4.5일(12.5일-8일)은 201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0년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퇴직일 전일(5.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된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12.5일 + 15일 = 27.5일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총30일입니다.

    1) 2009.3.11.~2010.3.10 기간에 대해 : 2010.3.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10.3.11.~2011.3.10 기간에 대해 : 2011.3.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12.5일 + 15일) 27.5일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5일+15일) 30일에 미달하므로,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30일을 기준으로으로 판단하여,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일)나 재직중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일)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직기간 중 몇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2.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급여내역을 올려주셔서 기본임금, 통상임금 포함수당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월 기본급이 888,000원(11월), 960,320원(12월)이고 근속수당 역시 403,900원(11월), 404,130원(12월)로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월급제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추측합니다.그렇다면 일급제근로자이거나 시간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와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일급의 계산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일 연차수당액 = 일급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 일급제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일급액 그 자체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2) 시급제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급 그 자체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 기본임금이 시간급인가요? 일급인가요? 월급인가요?

     - 월기본급액과 근속수당이 11월, 12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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