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wlghd 2011.06.09 00:57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센터가 문을 열 때에는 4인미만 사업장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수급자가 늘면서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시간제 계약직)분들이 11명쯤 되고, 4대보험 가입자도 저를 포함한 7명정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요양보호사 분들만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현재 몇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아가시는 요양보호사 분들과 4대보험 가입자 분들도 계시니 4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0인이상 사업장인가요??

2. 작년 3월달부터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연차를 포함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한다고 써있기는 합니다;;; )

3. 7월달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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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의 발생 기준이 변경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과거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 만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요양보호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됩니다.
     1일 단위 근로자 인원을 월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인원이 상시근로자인원이 되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언제일지 알수 없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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