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창민 2011.10.24 21:49

제 근무는 08:00 출근 다음날 08:00 시 퇴근 입니다 하지만 일 특성상
오전 09:00 퇴근은 기본이며 추가로 10시 혹은 11시 까지 일하고 퇴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08:00 출근 합니다.

이렇게 1년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은 세금 후 180만원 받았어요
일하던 사장님이 성격이 조금  나뻐서... 지금 전화도 못하고 ..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조목조목 따져서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노부법인 현장에 의뢰를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기타: 24시간 막교대 근무라서 년차 월차 사용 한 번도 못 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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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24시간 맞교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3년)가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현장에 의뢰에 대한 부분은 해당 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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