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창민 2011.10.24 21:49

제 근무는 08:00 출근 다음날 08:00 시 퇴근 입니다 하지만 일 특성상
오전 09:00 퇴근은 기본이며 추가로 10시 혹은 11시 까지 일하고 퇴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08:00 출근 합니다.

이렇게 1년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은 세금 후 180만원 받았어요
일하던 사장님이 성격이 조금  나뻐서... 지금 전화도 못하고 ..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조목조목 따져서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노부법인 현장에 의뢰를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기타: 24시간 막교대 근무라서 년차 월차 사용 한 번도 못 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24시간 맞교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3년)가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현장에 의뢰에 대한 부분은 해당 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76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1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30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082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23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7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4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1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여쭈겠습니다. 1 2011.10.22 1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8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