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재직 기간 중 1개월 동안 본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럼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 할 때 본국에 갔다온 1달 동안의 기간을 제외시켜야하는지
아님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국에 갔다오기로 한건 회사에서 허락하여 갔다온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간 기간동안의 급여 등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재직 기간 중 1개월 동안 본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럼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 할 때 본국에 갔다온 1달 동안의 기간을 제외시켜야하는지
아님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국에 갔다오기로 한건 회사에서 허락하여 갔다온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간 기간동안의 급여 등 지급내역이 없습니다.)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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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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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사고등으로 휴직을 할 때에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의 경우는 출근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