쮼짱 2011.10.24 14:44

제가 10월 31일 부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10월20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11월말까지는 다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인건 아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말까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제사정은 니사정이라고 얘기를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하죠~??

10월말까지만 하고 11월1일부터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7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1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35
»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085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23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7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4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1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여쭈겠습니다. 1 2011.10.22 1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8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