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1.10.25 10:26

안녕하세요~

회사 창립기념일이 11월 2일인데..

그날 쉬지 않고.. 11월 4일(금)에 대체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회사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가을산행 야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업쪽이라.. 일부직원은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휴일수당 지급함)

그래서.. 가을산행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희망자만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런경우 야우회 참석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21:41작성
    먼저 취업규칙에서 회사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실근로여부 야유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가가 강제되지 않는 회사주최 야유회의 참가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유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으무는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1.10.27 173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10.27 1770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시 근무시간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0.27 54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10.27 234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3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03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278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28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5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3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