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도 2011.10.26 18:41

궁금한게있습니다~
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2010.1.1 날짜 입사 / 2011.10.31 날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릴게있는데,
1년차로해서 15개 연차만 적용이 된다는건 이해를 했습니다..
8할 기준이.. 1년을 다 채웠을때 기준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가 근로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싶지 않아도 반 강제적으로 개인당 모두 한달에 한번 연차를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하고싶지 않다고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는것도 아니구요
결국 원하지도 않는 연차를 1월부터 10월까지 휴가까지 포함해서 총 25개의 연차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나 퇴직금이 근로자가 받는게 합법적이라고 봐야할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퇴사시에 부담되는걸 고려해서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불연차의 개념도 아니고 원치도 않게 휴가를 쓰게되어서 수당을 60만원가까이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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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부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2개월 전부터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소멸 전 2개월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다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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