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042 2011.10.24 22:49

안녕하세요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1선생님 업무능력부족이라는 이유가 정당한 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2선생님 직장상사의 명령이나 지시를 불복종한 이유가 과연 정당해고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3선생님 마음에 안든다라는 이유가 과연 정당한 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4선생님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 라는 이유가 과연 정당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입니까?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선생님 제발 꼭 신경을 써서라도 빠른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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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상적으로 업무능력부족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그에 따른 손해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처분을 받을 정도의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 과실등이 있어야 하며 업무능력부족, 지시불이행등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등)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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