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별 2011.10.24 20:00

전기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9월 30일짜로 퇴직하였습니다.

1차로 궁금한 것은 퇴직금 정산시 전 직원들이 비과세가 다르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나온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가 3월달에 1년연봉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전인 9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지금 그만두면 휴가, 추석 때 상여금 나온 부분이 많이 나와서 14만원가량을 반납해야한다더군요.

파일 추가 하는 것이 없어서 경리가 정리해준대로 적겠습니다.

연봉계약 : 28,500,000 , 급여(13개월 상여금포함) : 2,192,000*7개월(연봉인상적용3월~9월) = 15,344,000

지급된 급여(신고) : 2,035,000*7 = 14,245,000 ,지급된 상여금 : 1,241,140

지급 : 15,486,140, 계약 : 15,344,000   따라서 142,140원을 저에게 받아야 된다 하더군요.

연봉계약시 12개월월급+상여금+퇴직금 이렇게 해서 28,500,000 을 계약을 햇습니다.

그런데 위에 급여는 2,192,000 으로 되어잇지만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하지않고 따로 받자하여 2,035,000 을 매달 받았습니다.

제가 회계 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이 정도 밖에 못적겟네요. 뭘 더 적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모레 사무실에 들어가 얘기한번 해보기로 했으니, 쉽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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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라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예 : 식대등)

     상여금이 과지급된 이유가 계산 착오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가 아닌 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이 인상된 것이라면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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