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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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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38 | |
임금·퇴직금 |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2.05 | 464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8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3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541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816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53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03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95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8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7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 2016.06.20 | 10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60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810 | |
임금·퇴직금 |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 2015.07.09 | 1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후 상당기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삭감된 임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