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람 2012.08.16 17:37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서를 받고나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직서를 받은 날짜이후의 근로일수를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 2011년 5월 1일 입사

 경비용역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2년 2월 28일자로 사직서 작성

2012년 7월 31일 퇴사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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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를 하여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용역회사등이 변경되어 다른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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