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빠빠 2012.08.17 01:36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회사와 협의하에 5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두달간 병가 후 7월1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규정은 1달은 기본급 지급, 2달째는 무급이었으나 저같은 경우는 첫달은 기본급, 둘째달은 기본급의 70%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중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제가 정상적으로 받는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가 회사에다 정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퇴사일인 7월16일까지인지 아니면 병가 시작일 전일인 5월13일까지 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병가휴직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휴직 종료후 퇴직한 시점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70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31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9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6 Next
/ 926